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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준비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법률적 준비 중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12 13:23

(사진출처=법무법인 저스티스)

최근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약 670만 건으로, IMF 이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건 분야는 ‘건물명도 소송?철거 소송 등 부동산 소송’으로 지난 해 약 3만 5천여 건이 접수돼 전체 사건 접수 건 중 12.5%를 차지했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잊으면 손해 확률 ↑
이처럼 명도소송은 부동산 분쟁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법원에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 점유 하는 이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불법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특히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 간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도현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부동산 경매 시 명도소송이 많이 발생한다”며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부동산 인도와 관계없는 제 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또한 명도소송 중 건물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다. 점유권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 등 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조치다.

■긴 기간 진행될 수 있는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적 조력 중요
명도소송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적?정신적 손해 역시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후 명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하다.

도현택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진행 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점이 있어 명도소송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 법률 상담을 받아 문제에 대처하는 게 좋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법정에 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시 폭력을 사용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도현택 변호사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저스티스에서 활동하며 세종 대전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해 온 변호사다. 대전지방교정청 징계심의위원,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심의 위원, 세종시 소청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과 세종시에서 법률적 조언을 다하고 있다. 특히 명도소송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며 사안별 맞춤 변론을 제공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 변호사는 “명도 소송 등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정당한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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