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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청과 전남 TP, 중진공, 소진공,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순천시 연향동 일대 상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전남지방 중기청) |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나섰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에 따르면 전남 TP, 중진공, 소진공,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순천시 연향동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소상공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1인당 최고 월 13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동부사무소 정진삼 소장은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당일 방문한 200여 업체 중 50%이상의 업체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소장은 “업체(매장)에서 고용중인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지 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면 근로자도 업주도 행복이 넘치는 고용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전남 중기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길거리 홍보와 업체 방문을 통해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마련한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 또는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지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