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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15일 하루 미세먼지로 서울시민은 출퇴근 시간에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중교통 요금 면제혜택은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이며, 퇴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15일도 '나쁨' 수준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지는 초치로, 지난해 7월 1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평일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만 무료로 탈 수 있고, 경기·인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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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로 거리에 버스가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
교통비는 무료지만 서울시가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 승객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으로,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하루 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