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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들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8만3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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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한편 지금 추세라면 이번주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국민이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상황이다. 만일 20만을 돌파하면 7번째 국민청원이 되고,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