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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의령군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해 '설 대비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특별 단축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신축한 주택에서 설을 보내고,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명절 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 노임지급으로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내 접수되는 건축허가 등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15일에서 30일’을 최소 9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3일에서 5일내 민원처리를 한다.
또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지역건축사협회에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건축·복합민원은 각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 등 개별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해 최소 평균 일주일 이상 소요됐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