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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7-17 00:04

권성동./(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성동./(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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