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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김도형)는 대출금 편취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가 AI로 카톡 대화 내역 등을 조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되게 한 사건의 공판 중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 피의자가 AI로 카톡 대화내역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까지 한 진실을 밝혀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원 사건 고소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위 피의자는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였다.
공판검사가 재판 중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를 경청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한 결과 적시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
최근 AI 등을 이용하여 카톡 대화내역 등 증거를 위조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범죄가 일상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는 바, 검찰은 앞으로도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