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자에게 2/4분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창구 관내 지하수 4833개소 중 이번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는 709개소다.
지하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나 공업?농업용수로 이용할 시 3년에 1회,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6월30일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지하수를 가정(단독주택)에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며, 상수도 미 보급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무료 지원된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하수 용도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상하수과로 신고해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청에 종료신고 후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폐공?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된다.
주지문 의창구 상하수과장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며 “의창구 상하수과에서도 지하수 이용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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