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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청) |
경북 경산시는 이달부터 10만원 미만의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동의자는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경산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미자 경산시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을 통해 소액이지만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착한 나눔 도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