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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규정 지키기 나선 삼성금융계열사...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 매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5-30 20:32

(사진 출처 =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화재등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나선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 주식 매각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양사가 매각할 삼성전자 주식은 총 2700만주(0.45%) 1조3851억원 규모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규모로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한 후 테핑(사전 수요조사)을 시작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사의 주식 매각 결정은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9.72%에서 10.45%로 높아져,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초과분인 0.45% 매각을 결정 한 것이다.

다만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삼성계열 보험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금융 계열사의 이번 지분 매각은 금산법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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