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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불법재배 단속./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괴산군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이어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 사용 등이며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의약보건팀(043-830-2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기간 내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