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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충북지역 후보 409명 ‘13일 혈투’ 돌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5-31 09:56

6.13지방선거 괴산군수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회무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오전 괴산군 괴산읍내에서 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임회무 후보 선거캠프)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충북지역 각 정당은 이날 오전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무소속 후보들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각 지역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충북지역 후보는 모두 409명이다.

선거별 후보 수는 충북지사 3명, 충북교육감 2명, 시장.군수 33명, 충북도의원 70명, 시.군의원 253명, 충북도의원 비례대표(정수 3명) 12명, 시.군의원 비례대표(정수 16명) 36명 등이다.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청주시장이 5대1로 충북에서 가장 높고, 보은군수와 괴산군수가 각각 4대1 뒤를 따랐다.

제천시장.단양군수,진천군수.증평군수는 3대1이다.

충주시장과 영동군수, 옥천군수 등 3개 선거는 양자대결 구도이다.

29명을 뽑는 충북도의원선거는 각각 1명을 선출하는 괴산군과 증평이 4대1 충북도내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2선거구 장선배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후보등록 마지막 날 늦게 등록한 한국당 후보가 등록 사흘만에 사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시.군의원선거(정수 253명)는 음성가선거구가 3.3대1로 충북지역 46개 선거구 중 최고 경쟁률이다.

이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조언이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충북 시.군.구선관위는 이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099곳에 첩부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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