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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소화기 사용용도 설명서.(자료제공=예산소방서) |
예산소방서는 31일 관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등에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식용유 화재발생 시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주방 25㎡ 미만 1대, 25㎡ 이상인 곳은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상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착화 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언제든 재 발화할 수 있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은 “기존의 소화기로는 식용유 화재 시 불꽃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식용유의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서 불이 다시 재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화재 시 불꽃을 완벽히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