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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눈'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매년 증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18-05-31 11:10

공익신고 접수현황.(자료제공=부산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해 신고내용과 영상 등을 확인,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3만1000여 건이던 공익신고가 2015년 6만4000여 건으로 두 배를 웃돌았다.
 
대부분은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한 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접수되고, 일부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1~5월 수된 공익신고 3만1996건 중 신호위반(7351건), 방향지시등 미점등(6024건), 통행금지 위반(3696건), 중앙선 침범(2182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끼어들기와 난폭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부산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공익신고 증가는 차량 블랙박스 설치 확대와 스마트폰 촬영 직후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위반 등 일부 법규위반은 일반도로보다 2배정도 가중 처벌되고,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공익신고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교통사고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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