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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결정 공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18-05-31 13:01

표준지가 7.88%·개별지가 9.86% 각각 상승,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해군보건소 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모습.(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의 올해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7.88%, 개별지가 9.8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71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남해군의 최고지가는 남해읍 북변리 115번지(아리따움 부지)로 ㎡당 20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해읍 아산리 264-5번지(임야)로 ㎡당 206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받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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