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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8-05-31 14:32

경북 경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경북 경주시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8만8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8.5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만원/㎡,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칠리 산115-3번지 132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온나라부동산(www.onnara.go.kr)을 통한 열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오는 7월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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