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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후보가 3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KBS 청주시장후보 TV토론회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6.13지방선거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시장후보와 신언관 바른미래당 청주시장후보 등 2명에 대해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 후보는 3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신 후보가 지난 29일 KBS 청주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KT&G 부지를 감정가보다 100억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한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부지 감정가는 359억원이었고 부지매입비는 35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부지매입비가 250억원”이라고 한 자신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감정가가 250억원인데 350억원에 매입했다는 신 후보의 말에 다소 흥분한 상태가 돼 수치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것”이라며 “절대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신 후보가 감정가보다 100억원이나 비싸게 매입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해를 구했다.
이어 “수치를 잘못 말한 부분은 명백한 제 실수”라면서 청주시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 후보가 되려 저를 허위사실유로 고발했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말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KT&G 부지를 감정가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와 신 후보는 하루 전인 30일 한 후보가 TV토론회에서 KT&G 부지 매입가를 낮춰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각각 한 후보를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