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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다양한 이해관계 얽혀 학교폭력 변호사 필요해

[=아시아뉴스통신] 이유진기자 송고시간 2018-05-31 15:27

▲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혜진변호사 김유리변호사(사진제공:브라이트 법률사무소)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2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를 더욱 들여다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업 문제와 더불어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3건으로, 학교폭력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과 학부모, 학교가 개입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김혜진 부산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모의 불안이 극심한 게 사실이다. 자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징계, 고소, 손해배상까지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파악하여 자녀의 상처 회복을 원활히 하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의 징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끼리의 싸움이 부모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유리 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은 관련 학생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조정의사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가 가해학생으로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부풀리고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가진 상대방 학부모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다양한 행정, 민사 조치를 염두에 둬야 하는 법률문제로 번지는 경우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이들 싸움에 부모가 나선다며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다. 학생들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지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비단 학교폭력은 아이들 싸움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에 준하는 학교폭력은 수사권이나 전문성이 없는 담당교사가 전담하여 해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김혜진, 김유리 변호사는 브라이트법률사무소의 부산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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