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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5-31 15:31

의령군청 전경.(사진제공=의령군청)


경남 의령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7,680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342필 늘어난 15만7680필 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7% 상승된 것으로 분석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2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기준시가, 기타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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