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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A씨(63세)와 c 면 당원협의회장인 B씨(60세)를 기부행위 혐의로 31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모임 참석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선거구민 30명을 모이게 해 6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 예비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동 모임에 참석한 혐의이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