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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청도군선관위) |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 후보가 청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결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31일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다음달 5일 대구MBC에서 실시하기로 예정된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참사유서를 지난 28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청도군선관위는 31일 청도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김경대 판사)를 소집해 이 후보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줄 것을 의뢰했다.
이날 오전 김경대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이 후보의 사유서를 두고 토론을 거친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청도군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항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