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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감정지구2지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랜기간 표류하다 최근 활기를 띠게 된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 민간도시개발사업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이하 추진위·시행사 청일건설)가 전체 토지주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했던 사업면적을 42만2660㎡로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4월 12일 접수했다가 한달여만인 5월 24일 취하했다.
이와 관련,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추진위가 제출한 제안서에 자신의 동의서 첨부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이의를 시청에 잇달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소유주 A씨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추진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확인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이에 “5월15일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동의서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추진위에 동의철회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시청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제출될 추진위의 제안서에 자신의 동의서가 있으면 안됨을 주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의서 관련, 이의제기등 민원이 발생하자 시청측은 추진위에 “수용 통보되더라도 이런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용 무효화됨을 공지, 추진위가 일단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이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설명을 듣기 위해 추진위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S타운 홍보관으로 연결될 뿐 통화가 안됐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 면적 3분의2이상, 토지소유주 50%이상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서 징구시 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의서가 법적양식에 맞춰 작성되고 제안서의 제출된 시점의 소유자, 면적 등이 오기없이 동의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