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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매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박영오기자 송고시간 2018-05-31 20:10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6~ 7월 집중 단속 활동
춘천시는 6~ 7월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층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이 크게 강화됐으며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됐다.

일반 반려견이 아닌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29일 공지천 조각공원 일대 및 강원대학교 미래광장, 후문 등에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페티켓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현재 시에는 10,113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으며 단속은 주로 공원, 유원지, 산책로를 순회하며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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