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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8-06-01 07:31

전년대비 11.42% 상승 , 7월2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0만9312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가 진행됐으며, 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42%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6.28%,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7.9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가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낮은 자연녹지지역 표준지가의 대폭 상승,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과 수요 증가, 전반적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산청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감동민원>주택가격및공시지가열람>부동산가격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2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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