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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학년쇼핑앞 교차로에 게시된 선거현수막 중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현수막이 성남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지원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가린채 설치되어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
"너무 화가 납니다"
"성남시장 후보로 나오신 은수미후보님"
"이미 걸어놓은 상대원 시의원 현수막 위에(겹쳐) 본인의 걸어버리는 것은 무슨 예의인가요?"
"오전부터 몇번을 이야기했는데 오후 8시 40분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지시를 했던, 밑에 직원이 일부러 했던..."
"후보들이 원하는 위치에 무조건 (현수막을)겹쳐서 달아도 된다는건가요?"
이는 31일 오후 8시 46분쯤 성남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지원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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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원선거 자유한국당 윤지원 후보 페이스북 캡쳐 이미지.(출처=페이스북) |
정리하면 성남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지원 후보가 현시막을 먼저 게시했으나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가 윤지원 후보의 현수막 앞에 자신의 현수막을 겹쳐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윤지원 후보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31일 오전에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를 은수미 후보캠프에 통보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31일 오후 11시 22분에도 현수막은 가려진 채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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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학년쇼핑앞 교차로에 게시된 선거현수막 중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현수막이 성남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지원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가린채 설치되어 있다. 사진은 겹쳐진 현수막과 촬영시간을 병행 표기한 이미지. /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현수막이 게시된 가운데 이를 가리고 다른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현수막 게시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제4항에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월19일 개정된 제32조 4항 2호에는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을 가릴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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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학년쇼핑앞 교차로에 게시된 선거현수막 중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현수막이 성남시의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지원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가린채 설치되어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
오는 6월 13일 치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각 당에서 출마한 다양한 후보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