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괴산군 장연면 개별공시지가 7.57% 상승 ‘군내 최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6-01 09:06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에서 장연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괴산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 토지 19만3014필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6.08%이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은 각종 산업단지의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6.28%이다.

읍.면별로는 장연면이 7.57%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사리면은 4.53% 오르는데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다.

지역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64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감물면 매전리 산38번지 임야로 ㎡당 184원로 8913배 차이를 보였다.

괴산군은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5만510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