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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자료제공=건강보험홈피 캡쳐화면) |
현재 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도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36만명의 고소득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강화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산 금액이 3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과표 5억4천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이다.
그러나 인정기준 강화조치로 지역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도 포함됐다. 피보험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피보험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인 32만 세대(36만명)이며, 피부양자 규모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지난해 2천6만9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1천명)의 39.4%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