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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8-06-01 12:17

보령해양경찰서 외사계 경찰관이 러시아 외국인 선원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1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던 러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 이모씨(44)를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박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일 오전 9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 입항한 선박 A호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하고 체류자격을 위반해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보령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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