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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32여 곳에 첩부했다. 사진은 공주시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한 유권자가 바라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
공주?청양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54여곳에 첩부했다.
공주시는 232여 곳, 청양군은 122곳 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