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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조길형 충주시장후보 “향토기업 지원기준 대폭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6-01 13:03

조길형 자유한국당 충주시장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조길형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장후보가 1일 향토기업 이전·신설, 증설 시 총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당초 시비 3억원까지 지원되던 것을 10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인 향토기업지원기준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향토기업은 충주지역에서 사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조 후보는 “많은 향토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충주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투자유치 활성화를 명목으로 외부에서 유치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토기업들은 앞으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설 투자비와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 등을 지원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 이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비투자비 지원을 강화하면서 향토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향토기업이 이전·신설, 증설 시에도 설비투자비를 확대 지원받도록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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