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6-01 13:0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열람?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지적과, 읍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조사반과 담당감정평가사 합동으로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