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청도군선관위)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선거권자 중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경우 (사전)투표소까지 이동하면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선거권자는 본인이 직접 청도군장애인연합회(054-373-0014)나 청도군선관위(054-371-1390)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한은 (사전)투표일 전일까지이며, 오는 13일 선거일 당일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증장애인선거권자에게는 거주지와 투표소간 왕복교통 및 활동보조인(도우미)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