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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충남도 서철모 기조실장(정무부지사권한대행)이 내포열병합발전소 산자부 조건부 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
충남도와 내포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오던 ‘내포열병합발전소’가 1일 산업자원부로 부터 조건부 공장설치 승인이 나면서 또다시 주민간 협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내포신도시 SRF(고형물폐기연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환경부로 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서철모 도 기획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며 “충남도가 원칙적으로 불수용을 원했으나 조건부 승인에 조금은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공문을 통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기전까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승인의 효력이 없으며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착공역시 불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보일러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개시‘ 조건을 교려, 주민합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도와 주민의 요청, 도의회, 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으며, 이 내용을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포그린에너지로써는 이번 산자부의 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도는 산자부의 이 같은 결정이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보고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 기획실장(정무지사권한대행)은 “산자부의 결정에도 불구,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가동하지 못하는 손실이 재연될 수 있다”며 “내포그린에너지가 정책변화와 수용성을 감안,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드려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