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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세무비리에 연류된 전.현직 세무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직 세무서장과 현 세무직 공무원들로 코스닥 상장사 세무업무와 관련해 유착비리를 저질러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재)에 따르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은 2012년 5월과 2013년 11월 관련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조기환급 등 각종 세무편의 제공 청탁을 받아 많게는 7500~7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과 4월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업체의 세무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실한 업무처리를 감추기 위해 감사반원을 매수, 로비해 감사무마를 청탁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세무공무원 총 11명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환수 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공직비리, 공공 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