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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지난 4월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산림사법경찰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산지전용 등을 중점 단속했다.(사진제공=서울국유림관리소) |
산림청은 봄철을 맞이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적발하고 사법처리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지난 4월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나물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모집산행에 의한 산나물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산지전용 등을 중점 단속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고 국유림 내 불법경작을 하거나 경계를 침범해 부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사례 6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주인 없는 산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