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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의회의원선거(A군제1선거구)와 관련해 현 도의원이면서 정당공천자로 확정된 예비후보자 A씨(63세)를 과거 사생활에서의 약점 등을 이용?압박함으로써 후보자직을 사퇴하게 한 前 A군의회의장 B씨(60세)를 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의회의장이었던 B씨는 도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모 당의 도의원후보 경선에 참여해 A씨와 경쟁한 가운데 당내경선 전에는 A씨에게 “연금도 받는데 왜? 굳이 도의원을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또 A군의회의장 재직당시인 지난 4월 말 자신의 집무실(의장실)에서 “A씨가 공직에 재직하던 20여년 전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A씨가 후보자로 확정?공표(4. 17.)된 모 당 도당의 국민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을 A4용지에 작성해 A씨에게 건네 보여주면서 A씨와의 만남 시 과거 사생활 문제거론 및 당내경선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소울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있던 C씨에게 A씨의 ‘비서실장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A씨와 함께 다니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현직 도의원이면서 경선을 통해 정당공천자로 확정?공표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 예비후보직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이번 선거 출마를 포기, A씨는 “만약에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면 B씨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선거일까지 견딜 수가 없기에 사퇴하게 됐습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한편 도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경선후보자,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위계?사술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는 선거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벌칙 형량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