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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음) |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는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곤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거 확보가 중요한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소송,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은 심부름업체에 거액의 돈을 주고 의뢰를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심부름업체에서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불법적이기 때문이다. 직접 증거수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소송, 상간자소송에서는 반드시 간통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접사실, 간접증거를 차분히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간접증거 인정 판례는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판례를 예로 들면, A는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훔쳤던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A는 남편을 추궁하여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했다. A의 휴대폰에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안 상간녀는 A의 남편과 공모 하에 A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상간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의 잦은 연락과 만남, A의 휴대폰을 절취하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승미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위 사례처럼 외도인정 녹취, 배우자와 상간자의 SNS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며 “자신이 준비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확실하게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