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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지난 31일 오후 김포시청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가 퇴근길 김포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가 3일 김포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하영 후보는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등 공해유발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의 핵심은 난개발과 김포시의 미숙한 대응 때문으로, 이의 해결책은 공해유발공장을 이전해 집단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거물대리 지역을 복합형 시가화예정요지(주거+산업)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농경지를 포함시키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현 공장밀집지역의 경우 환지방식의 개발도 검토하고,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난개발에 대해 정 후보는 "신규 공해성 공장은 설립을 제한하고 개별공장 설립은 조성중인 산업단지 내로 유도하겠다. 개별공장 설립 시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을 폐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받도록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 정 후보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해유발공장에 대한 김포시의 법 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 폐기 지시 등 의혹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후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후 수많은 공장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를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며 사업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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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지난 31일 오후 김포시청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퇴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번 피켓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한편, 정하영 후보는 최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만큼 확인된 오염물질로 도시의 자동차와 건설공사, 난방 등이 주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더이상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노후 자동차를 허용하지 않겠다.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명령을 강화하겠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강제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제정 운영중인 ‘김포시 환경기본조례’와 신규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영 후보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 교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하영의 시민행복공약 제4호 환경분야 공약 전문]
거물대리 이전집단화+도시개발사업으로 해결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한강하구 환경자산화
지난 몇 년간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공해유발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이 문제의 해결점은 공해유발공장의 이전과 집단화해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 정책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저는 시장으로 일하게 되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물대리 등 환경오염 문제의 핵심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장 등 난개발은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여건 등 종합적 고려 없이 이뤄진 개별공장 인허가가 이뤄졌고, 이같은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개별 인허가로 인해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경관, 환경오염, 농지잠식, 산림훼손 등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거물대리 등 공장밀집지역 문제의 해결은 앞서 말씀드린 공장이전 집단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거물대리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복합형 시가화예정요지(주거+산업)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경우 높은 지가와 다수의 지장물이 사업성 악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농경지를 포함시키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공장밀집지역의 경우 환지방식의 개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해성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개별공장 설립은 조성중인 산업단지 내로 유도하겠습니다. 2017.7 기준으로 김포시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총 5,997개소 중 952개소만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장 난개발이 이루어진 원인은 개별공장 설립 시 도시계획조례로 지정된 건축물이 집단화지역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단기적인 방안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을 폐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거물대리 등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해서 기존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한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신규 공해성 공장을 제한하고 공장증설을 억제해 증설을 원하면 조성중인 산업단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공장총량제의 할당에 따른 총량제 범위 내에서 설립이 가능하므로 총량제를 제한하여 개별공장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환경피해지역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 폐기 지시 등 주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후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거물대리 뿐만 아니라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구역)에 대한 보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가치가 집행부와 시민들 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TF 팀을 구성, 김포시환경보전종합계획 및 종합관리 방안, 단속 강화방안, 집중관리 방안 등도 총체적으로 접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장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처리하기에 현재의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감시단의 여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해 환경관리사업소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를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며 사업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상대가 있는 과제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김포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합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행정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하구는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의 비전을 갖기 위해 소중한 자산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가지로 한강하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김포시를 수도권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세계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원입니다. 환경을 테마로 한강하구를 가꿔나갈 수 있다면 한강하구가 지난 환경적 자산이야말로 김포시를 돈 버는 도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만큼 확인된 오염 물질로 도시의 자동차와 건설공사, 난방 등이 주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노후 자동차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명령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강제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우선 노후 건설기계 저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건예산 감축목표제를 통해 김포시의 불필요한 공사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노후 주택지역의 도시재생에서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제정 운영중인 ‘김포시 환경기본조례’와 신규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 교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