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순천청암대 마 모조교의 위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공판 기소했다. 또 해당학교 국 모처장과 조 모교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암대 강 전 총장을 성희롱 등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청암대 마 조교를 위증죄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교수들은 “5년 동안 6번의 징계를 가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음해하는 등 2차 피해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암대 강 전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물타기 목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청암대 국 모 처장과 조 모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