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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상공회의소가 8일 회의실서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세종상공회의소) |
세종시 상공회의소가 8일 회의실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상의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정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취지지만,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등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