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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신현은)은 세관에서 장애인이 구매하는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면세환급 업무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평택세관) |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신현은)은 30일 세관에서 장애인이 구매하는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면세환급 업무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관에 따르면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자동차를 장애인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조건부 면세규정(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급 절차를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딜러(Dealer)사가 장애인이 구매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과정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신청서류가 과다하거나 또는 신청인별로 상이하고 또한 관행적으로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개선(안) 내용으로는 세관에 제출하는 환급신청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정부24, www.gov.kr)을 통해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 방문이나 우편 접수 방식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전환 등이다.
또한 차량등록지 관할세무서가 조건부 면세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개별소비세 면세내역 통보서류도 종전 5종 서류에서 1종 서류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는 자동차 수입업체 및 딜러사, 관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세관이 마련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개선(안)에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환급신청과정의 애로사항 및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평택세관은 이날 참석자들이 개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내용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현은 평택세관장은 “올해 들어 국내 경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경기활성화 및 내수진작에 참석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며 “평택세관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의 80% 이상을 처리해오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