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다음달 5일부터 고성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 할인 판매에 들어간 상품권을 구입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가맹점을 통해 즉시 환전하거나, 인건비 성격의 대금을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고성군은 600여개 가맹점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가맹점의 환전 추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인의 구매 내역과 사용 흐름도를 파악해 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을 위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사랑 상품권은 총 20억원이 발행돼 9억원이 판매됐으며, 추석 전까지 30억원이 추가 발행,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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