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공공기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30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있는 공공기관의 갑질피해와 관련, 공단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그 우월적 지위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게됐다.
이번 개설된 시 갑질피해신고센터는 기존의 부조리 신고센터와는 다르게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또, 공단에서는 갑질근절 전담직원을 배치해 적극적인 피해구제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갑질피해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의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전화(031-828-9717), CEO핫라인 이메일(ceo@yjfmc.or.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양주시시설관리공단 추가)등을 이용하면 된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