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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31일 오전 4시13분쯤 거제시 성포북쪽 노루섬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연안복합, 1.99톤) 선장이 쓰러져 긴급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선장 B씨(72)는 같은날 오전 3시쯤 거제 성포항에서 부인과 함께 조업차 출항해, 노루섬 인근에서 조업 중 갑자기 쓰러져 함께 조업을 나온 부인이 아들을 통해 신고됐다.
해경은 즉시 고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구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고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저수심으로 A호가 좌주되어 있어 접근이 불가능해 민간구조선에 경찰관이 탑승해, B씨를 옮겨 태우고 곧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거제 성포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창원해경은 숨진 B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함께 조업을 나간 부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