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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8-31 09:42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2010년 7월 도입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 수준이 인상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급ㆍ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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