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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연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원 재량사업비를 겨냥해 포문을 열고 있다.
한마디로 “폐지하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예산 사용이라면서,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 등 실정법 저촉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안전행정부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했다.
안전행정부는 그해 2월 ‘지방의원 1인당 일정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일선 시.도에 발송했다.
이 때문에 현재 겉으로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의원들이 마을길 포장 등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이 원하는 자잘한 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개인 돈이 아닌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재량사업비의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의원 쌈짓돈”이라고 한다.
재량사업비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말에 큰 거부감을 보인다.
재량사업비 폐지에 적극적인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의원 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문자와 메일을 통해 전달했더니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16명이 유지돼야한다고 답변했다.
7명만 폐지 의견을 냈다.
이같이 많은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에도 재량사업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은 집행 과정의 불투명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의원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이다.
예전엔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요즘은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100%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청주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들에게 5000만원 한도의 재량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구의 한 의원은 “이번에 시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지만 내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재량사업비를 의원 쌈짓돈으로 치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예전의 일부 그릇된 집행방법을 두고 지금도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재량사업비를 폄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했다.
다른 한 의원은 재량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의회가 대의기관이 아니냐”면서 “주민들을 만나 이런저런 민원을 듣고, 그런 이야기 속에 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시와 협의해 시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는 재량사업비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 무지의 소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를 투쟁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의기관이 주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것까지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은 행태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단언컨대 재량사업비로 인한 시의원의 일탈은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정 믿지 못하겠다면 같이 사업비 집행과정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에도 성명을 내어 “이름도 없이 예산 곳곳에 존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허울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편성 집행되어 왔다”면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