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난해부터 건축공사로 인해 인접대지의 지반침하와 건물∙담장에 균열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총 11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인근 건물과의 분쟁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조사가 관련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다.
또 공사 시공자가 착공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건축공사와 관련한 추후 상호 분쟁 등의 발생 시 보수∙보강과 이와 관련한 피해보상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대형건축물 허가 시 발생되는 장기∙지속적인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인근 건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분쟁 발생에 대처하는 등 건축 민원해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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