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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오늘(10일) 오전에 진행된 조규일 진주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질문 과정에서 나온 재산신고 사항 중 부산교통 주식 320주(192만원)와 관련해 조 시장은 "착오에 의해 기재된 것이며 2018년 3월21일 이미 양도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월9일 보도·방송 관련 해명자료 발표)
또한 진주시장 부속실에 따르면 주식양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한후 신고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국세청에 신고했고 증권거래세(1만1900원)도 금일 신고하고 납부처리 했다고 밝혔다.
(단,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특히 진주시장의 보유주식은 공직윤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며(등록대상: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주식),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매각/백지신탁의 대상도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문의결과 선거법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