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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다음달 초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세워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민원발생이 많은 성화동, 용암동, 오창읍 등의 주택가와 도로변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1차 적발 시 계도 조치, 이후로는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성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