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4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0-11 14:06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다음달 초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세워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민원발생이 많은 성화동, 용암동, 오창읍 등의 주택가와 도로변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1차 적발 시 계도 조치, 이후로는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성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