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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올무 제거 모습.(사진제공=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11월 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단 등 가용인력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를 당부했다.















